온라인 플랫폼 속 장애인 학대 대응 방안 논의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 성료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종만)는 12월 17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온라인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를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기
삼성전자, 고객 혜택 강화한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개최
삼성전자가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이하 2026 삼세페)’를 개최한다. 올해 6회차를 맞은 ‘2026 삼세페’는 가전·모바일·IT 제품을 대상으로 전국 삼성전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2026 삼세페’에서는 ‘AI 구독클럽’의 인기와 1월에 몰리는 혼수·입주·이사 수요 트렌드에 맞춰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구독 트리플 혜택’… ‘AI 구독클럽’으로 구매하면 혜택이 3배 삼성전자는 ‘2026 삼세페’에서 여러 품목을 함께 구매하
에이수스, 사무·가정용으로 설계된 미니PC ‘ExpertCenter PB64’ 출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오픈플랫폼 커머셜 비즈니스그룹 지사장 강인석, 이하 에이수스)는 다양한 I/O 포트와 강력한 성능으로 비즈니스 및 가정 환경에 모두 적합한 ‘ExpertCenter PB64’를 출시했다. 에이수스 ExpertCenter PB64는 175x175x44.2mm의 콤팩트한 사이즈에 1.35L의 부피를 가진 미니PC임에도 불구하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시리즈2)를 탑재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구현한다. 35~65W로 구동되는 프로세서는 저전력 기반의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기본으로 2개
등산이 게임이 된다… 등산 앱 ‘우오봉’ 1기 캡틴 30인 공개 모집
등산을 단순한 운동이 아닌 ‘스포츠’와 ‘게임’으로 재해석한 신개념 등산 플랫폼이 등장했다. 우리봉우리(대표 임수영)는 12월 19일 ‘우오봉’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플랫폼 내에서 공격대를 결성하고 이끌어갈 ‘1기 캡틴(공격대장)’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오를 봉우리’의 줄임말인 ‘우오봉’은 힐링과 친목 위주였던 기존 등산 문화에 전략, 협동, 정치, 경쟁 등 게임적 요소를 도입한 리그형 등산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 리그의 ‘캡틴’ 혹은 ‘대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신만의 서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눈썹과 속눈썹 염색을 유도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 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
이번 점검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쇼핑몰 등에서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제품’ 등 문구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염모제 42건, 탈염·탈색제 24건이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나 ‘모발의 탈색’ 용도로만 효능·효과가 인정되며, ‘눈썹·속눈썹’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 시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당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용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머리카락 색상과 같은 눈썹을 만들었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판매한 책임판매업체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예방을 위한 피부 테스트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 권고된다. 발진, 가려움, 발적, 부어오름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이 씻어낸 후 피부과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별 심사 결과 및 사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